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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의심증상 - 학교 제출용)
작성자
김근영
등록일
May 2, 2022
조회수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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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출결 기준 및 등교중지 학생 출석 증빙 서류 변경 안내 (5월 1일부터 적용)

 

주요 변경 사항 

 

- 의심증상자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등교 중지 기간 : 결과 확인 시 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1일 이상 등교중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혹은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의심증상자가 집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다음 날도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항원 검사 실시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보호자 확인서에 결과 표시) 

  *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한 당일 24시까지 출석 인정 결석 가능하며 다음 날 등교가 원칙
    (원할 경우 오전에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바로 등교도 가능) 


  

 
- 의심 증상에 대한 가정건강 관리 기록지 대신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활용예정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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