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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지원 신청방법
▶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기간 : 상시
② 신청장소 및 방법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방문 전 자신의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담당자와 상담 전화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여름방학 기간 중 (학교별 상이)
□ 급식지원 방법
화성시는 결식아동에게 '급식전자카드(G-dream카드)'를 지원 합니다.
또한 방학 중 보충수업 급식비를 지원하며, 상기 2개는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 결식아동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 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함)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⑧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화성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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