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격
가.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나.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2. 기능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위원의 선출방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학부모위원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